환불·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 이행 단계별 환불 기준, 신청 절차
시행일 2026년 9월 15일 · 최종 개정 2026년 9월 7일
1. 청약철회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간입니다. 다만 회사가 이미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경우에는 아래 2.의 단계별 기준에 따라 정산됩니다.
2. 이행 단계별 환불
진단 리포트는 담당 변호사가 자료를 검토하는 순간부터 이행이 시작됩니다. 환불액은 결제 시점이 아니라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검토 착수 전 | 전액 환불 |
|---|---|
| 검토 착수 후 발급 전 | 착수분을 공제하고 환불. 공제 비율은 신청 시 진행 상황과 함께 안내합니다 |
| 리포트 발급 후 |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
서류 작성·제출 대행·대리 단계도 같은 방식입니다. 착수 전에는 전액, 착수 후에는 진행된 범위를 공제하고, 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그 단계의 대금이 환불되지 않습니다.
3. 발급 후에도 환불되는 경우
- 회사의 잘못으로 리포트나 서면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회사가 약속한 기일을 지키지 못해 이용자가 법정 기한을 놓친 경우
- 회사가 수임을 거절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 이미 낸 대금 중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환급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실과 다른 자료를 냈거나 회사가 요청한 자료를 제때 주지 않아 생긴 결과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환불되지 않는 것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처럼 이미 납부된 공과금은 회사가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의 환급 절차를 따라야 하며, 회사는 그 절차를 안내합니다.
5. 신청과 처리
- 환불은 사건 화면의 환불 요청이나 고객센터(010-4497-7844 · support@lawnex.kr)로 신청합니다.
-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기준과 예상 환불액을 알려 드립니다.
- 환불 결정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 사정에 따라 취소 반영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 분쟁 처리
환불 기준에 이견이 있으면 회사에 먼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