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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오 비실명 대리신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기

신고자 인적사항 자리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들어갑니다.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자료를 봉인해 보관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어 보지 못합니다.

익명 신고와는 다릅니다

위원회는 봉인된 자료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신고가 아니라, 신고를 받는 기관 밖으로 이름이 나가지 않는 신고입니다. 보상금 신청이나 보호조치 신청을 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신고에 쓸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
부패신고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기관 예산의 손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8조의2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공직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준 행위
청탁금지법 제13조의2

세 가지를 함께 냅니다

  1. 신고서변호사 이름과 서명으로 작성
  2. 위임장신고를 대리하게 한다는 신고자 본인의 위임
  3. 신고자임을 입증할 자료인적사항과 신분 확인 서류. 위원회가 봉인해 보관

여기에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를 붙입니다.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는 조사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낼 수 있습니다

세 법이 모두 이 방식의 신고를 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에 직접 내는 신고에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쓸 수 없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셨다면

해고·징계·계약 해지처럼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에는 원상회복을 구하는 절차가 따로 있고, 신청 기한이 1년입니다. 불이익이 있었던 날부터 세되 그것이 계속된 경우에는 끝난 날부터 셉니다. 근거가 되는 조문은 신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신고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 (보호조치 신청)
부패신고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2항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를 준용

진단 시작 어느 신고에 해당하는지와 준비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